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금액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 로또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되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 로또당청금 3억원 초과금액 :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되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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