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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17

로또복권 당첨시 어떤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는건가요?

로또복권 당첨시 세금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세금내도 좋으니 로또 당첨되고 싶은데 로또복권 당첨시 세금은 어떤 명목으로 징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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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권당첨금은 지방세 포함 22%(3억 초과 분은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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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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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합니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분은 33%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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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로또복권 등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금액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지급자가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1. 로또당청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되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 로또당청금 3억원 초과금액 :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되고,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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