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분류(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를 우선하여야 하며, 실업고에서 어떤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소득 중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제공일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일반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