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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24.01.19

만20세인 아들이 알바로 소득이 있는경우 인적공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만20세인데 알바로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안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소득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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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 연소득금액100만원이하 (총급여액기준 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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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나이가 20세이하여야하고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경우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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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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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솓그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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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가 어떠한 소득인지는 파악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4대보험 적용이되는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 500만원 미만으로 맞춰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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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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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이라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3.3% 사업소득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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