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자녀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에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솓그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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