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늦깍이 대학생인데요 25살. 그 동안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는 나이제한 때문에 인적공제는 못받아도 아들이 쓰는 비용하고(카드값, 현금영수증 등) 등록금 등은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아들이 얼마 전부터 택배(쿠팡물류센터) 관련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연말정산 시에 영향이 있을까 해서 걱정이네요. 인적공제는 원래 못 받았으니 상관없는데, 등록금 포함 여타 비용들에 대해서 공제 받지 못하게 될까 염려스럽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것입니다.
택배소득이 일용직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을 사유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취업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