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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무당벌레169
잘난무당벌레16921.03.19

가상화폐가 대체자산으로 인정되면 세금부과는 얼마나?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만약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용이 아닌 대체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기준과 부과방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것이 언제쯤 시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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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이미 확정 되었습니다. 2022년 부터 발생하는 수익 부터 과세가 적용 됩니다. 공제 금액은 최대 2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양도세 20프로와 지방세 2프로 하여 총 22프로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250만원의 수익을 2022년 1월~12월 사이에 올렸다면 2023년에 2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큰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며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세금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