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대체자산으로 인정되면 세금부과는 얼마나?
요즘 대세로 떠오르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만약 정부가 가상화폐를 투기용이 아닌 대체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 기준과 부과방법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것이 언제쯤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통한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는 이미 확정 되었습니다. 2022년 부터 발생하는 수익 부터 과세가 적용 됩니다. 공제 금액은 최대 250만원 입니다. 그리고 세율은 양도세 20프로와 지방세 2프로 하여 총 22프로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1250만원의 수익을 2022년 1월~12월 사이에 올렸다면 2023년에 2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큰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만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하고
22프로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며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으면 세금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