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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스컹크41
정겨운스컹크4121.03.24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최근 가상화폐 인기가 늘어나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그리고 과세가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되며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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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상 화폐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2년 부터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발생한 수익을 차년도인 2023년 5월에 신고할 때, 이 때 섹므을 납부하면 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채굴을 해서 얻은 것이라면 이 때 소요되는 경비 등을 신고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과세안은 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출금하지 않는다면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