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시 세금해택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을때 세금감면 해택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셨으면 좋엤습니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은 특별히 없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 15.>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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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여 세제혜택은 거의없고 양도세 비과세등 혼인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것을 막는 법이 대부분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가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인적공제 및 자료를 가지고 세금 혜택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남녀가 혼인을 한다고 해서 세제혜택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안함.
2) 만약 주택을 각각 보유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주택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3)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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