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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10

우리나라 결혼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이것저것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들, 재혼한 부부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작년에 결혼한 사람도 정정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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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5.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해 전 결혼한 부부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가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입법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따져 인적공제 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출산입양세액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의 사유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다. 세제혜택 외에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사항 확인바랍니다.

    과거 5년 이내 공제받지 아니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으로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자로 추가시킬 수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기본공제자로 등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확실시된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