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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0

우리나라 결혼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저출산이다 뭐다 해서 이것저것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들, 재혼한 부부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작년에 결혼한 사람도 정정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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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해 전 결혼한 부부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가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입법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따져 인적공제 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출산입양세액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의 사유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다. 세제혜택 외에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사항 확인바랍니다.

    과거 5년 이내 공제받지 아니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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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으로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대표적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자로 추가시킬 수 있고 배우자의 부모님도 기본공제자로 등록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따른 보험료 및 의료비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이 확실시된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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