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 해 전 결혼한 부부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하는 혼인세액공제가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입법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득 요건(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따져 인적공제 외에도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출산 현상의 영향으로 출산입양세액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혼인의 사유로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받을 순 없습니다. 세제혜택 외에 아동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해당사항 확인바랍니다.
과거 5년 이내 공제받지 아니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