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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딩고19
순한딩고1924.03.15

근로계약 해지 유예기간 꼭 30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달말일까지 근무 하고 이직하는 화사에 입사하려고 합니나.

근데 현직장 사람이 구인되면 이번달 말 혹은 일찍 퇴사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한달은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 합니다. 퇴직서에 날짜를 어떻게 써야 할가요.

잘 타협해서 유종의 미를 걷 고 싶은데 현 직장이 계약서 명시내용을 말하며 유예기간을 지키라 하네요.

계약서의 본 내용 첨부해 올립니다.(6번내용) 계약서에 써져있는 내용 보고 제가 원하는(월말) 혹은 유예기간 30일을 채우지 않는 사직서를 제출했을때 수렴을 안해준다면 퇴사 못하는 걸가요?

이직하는 회사에도 눈치가 보이네요. 문제가 될만한 내용 혹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현직장과 빠이 뉴직장으로 환승이직할 방법이 있을가요?

혹시 30일 유예기간을 지킨다고 하면 다음달 둘째주 까지 인데 남은 연차가 있습니다. 대략 6개? 다쓰고 퇴사 해도 될가요? 쉬고 이직하고 싶은데 이 부분이 6번조항 성실히 임한다 부분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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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민법 제660조(1개월)를 고려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기 퇴사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30일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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