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미 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청약통장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약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당첨 제한’에 따라 일정 기간은 청약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다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새로 청약 통장을 만들어 납입 기간과 납입 금액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갈아타기’에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민간분양 전용면적 85㎡ 초과 추첨제 물량의 25%는 1주택자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점과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전용면적 85㎡ 가 넘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해지하시어 계약금 등에 보태시고, 재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