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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유한물범34
청약당첨이 되었는데
한 번 사용한 청약통장 시간이 지나면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력이 없다면 해약 하려고 하는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열 경제전문가
전, 시중은행 지점장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기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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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경제전문가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이 한번 당첨되면 해당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셔서 계약금등에 보태시고 청약통장은 다시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평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셨다면 이를 추후에
다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
한양증권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번 당첨된 청약 통장은 사용불가합니다 또 사용할수 없으니 저라면 그냥 해약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
대구광역시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청약에 당첨될 경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하고 다시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과는 무관한 임대 등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사용과는 무관하고 선발의 기준으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안됩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당첨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그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사용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경우는 거의 없으니 안된다고 봅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