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②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할 것 ③ 채권의 경우 변제기에 도래할 것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어야 할 것 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유치권주장가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