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임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적용한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ㅗ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세법상 회사의 의무임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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