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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크낙새20224.01.31

연말정산 5월에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1.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개인이 한다고 손해가 있나요?

(3.3 앱 사용과 개인이 했을 때의 차이)




3. 연말정산 5월에 하는게 좋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4. 연말정산 안 하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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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임의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하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항목에 대하여 공제를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한 경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적용한여 세액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ㅗ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세법상 회사의 의무임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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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을 말하고,

    5월에 하는 절차는 종합소득세신고라고 부릅니다.


    1. 홈택스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2. 직접하셔도 손해 전혀 없습니다. 3.3 (신고대행서비스) 사용하시면 관련수수료 지불할 것입니다.


    3. 5월에 한다고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4. 연말정산을 안하면, 1)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못돌려받고

    2) 추가로 낼 돈이 있다면, 추후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신고든 수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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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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