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 소명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 전세계약(6억6천) 동시에 매매예약서 작성(2년 전세 후 8억8천에 매매하기로함)

이때 부동산에서 전세와 매매에 대한 복비 받았고 컨설팅계약서와 매매예약서 작성후교부함

25년 11월 전세금 제외한 잔금 2억6천 매도인에게 지급 후 매매계약 완료

23년 11월 당시 해당 매물

시세 8억 2천

25년 11월 당시 시세 12억

현재 시세

13억으로 이에 대한 거래소명서 제출을 고지받았습니다

1. 매매예약이

편법이라 과태료를 물을수 있다는데 이를 시청과 다퉈보는게

맞을지 자진신고하여 과태료 감면 받는게 나을까요

2. 부동산에서 이상없는 거래였다고 하였고 컨설팅계약서도 작성하여 주도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023.11. 매매예약이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고 잔금·소유권이전만 2025.11.로 미룬 것이라면(중개수수료를 모두 받은 점에서 그런 점으로 이해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제 계약일과 실제 거래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문제로 보아 소명요구나 과태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거래소명서 제출 고지를 받았다면 “조사가 시작된 후”일 가능성이 높아, 지금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최초 신고자이면서 성실 협조한 경우 50% 감경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2023.11. 문서가 실제로는 임대차에 부수된 우선매수 약정, 장래 협의 예정, 해제 가능성이 있는 예약에 불과했고 그때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자료가 충분하면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질문 내용처럼 가격·시기까지 확정되고 중개사가 매매보수까지 받았다면 시청이 실질 매매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