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거래 소명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 전세계약(6억6천) 동시에 매매예약서 작성(2년 전세 후 8억8천에 매매하기로함)
이때 부동산에서 전세와 매매에 대한 복비 받았고 컨설팅계약서와 매매예약서 작성후교부함
25년 11월 전세금 제외한 잔금 2억6천 매도인에게 지급 후 매매계약 완료
23년 11월 당시 해당 매물
시세 8억 2천
25년 11월 당시 시세 12억
현재 시세
13억으로 이에 대한 거래소명서 제출을 고지받았습니다
1. 매매예약이
편법이라 과태료를 물을수 있다는데 이를 시청과 다퉈보는게
맞을지 자진신고하여 과태료 감면 받는게 나을까요
2. 부동산에서 이상없는 거래였다고 하였고 컨설팅계약서도 작성하여 주도아래 이루어진 것인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수 없는지
과태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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