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안에 2번 부동산거래 시양도세 에 대하여
한사람 명의로된 부동산을 일부 23년도에 매매하고 양도세도자진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지 일부를 23년도에 계약하고 잔금은 24년1월에 받기로 하였는데 계약 시점에 1년에 2번인지 잔금시점에 2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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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 합니다.
따라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면 잔금청산일인 2024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으로 2023년 양도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산은
양도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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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가 24년도라면, 23년도에 양도한 재산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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