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산은
양도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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