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보유 세제해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10년째 보유중인 아파트가 있는데 얼마전 아파트에 문화예술단체 고유번호증만 등록했는데 일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손택스에 보니 고유번호가 뜨던데 이런경우 장기주택보유 세제해택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사업은 상황이 바뀌어 새로 일반 사업자로 하게 되어 매출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하면 되는건지 이미 늦은건지 아님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개인으로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