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667888622
또한, 임대주택 말소 이후에는 5% 상한 요건 등은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부동산-3532(2022.02.08)
[제목]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요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