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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예외증명서 받을 수 있을까요?

모더나 1차 접종후 약간의 두드러기, 1개월간 극심한 피로, 소화불량이 있었고 1개월 넘게 두통, 왼쪽손에 힘이 안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지속되었고,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심장두근거림, 빈맥, 잦은 두통이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다 이상이 없었지만 접종 예외증명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느과 의사선생님께 소견서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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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면 백신 예외 증명서(?)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드러기나 피로감 소화불량, 두통등 다 흔히 있을 수 있는 후유증에 해당하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리는 증상도 일시적으로 있다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회복이 안되고

    검사상 다른 이상이 있다면 이는 큰 문제일 수 있으나 현재 그런 증상이 없이 회복이 되셨고,

    또 심장 두근거림이나 빈맥등도 심전도나 심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금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여 관련 증명서(소견서)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며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며 혈전증이나 아나필락시스등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료센터에 가셔서 백신 예외증명서를 받아야 하지만

    상기 증상으로는 발급이 어려워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백신 1차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었군요.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예외증명서를 발급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검사를 받았던 의원 혹은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병력을 잘 모르고 의료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환자 주관의 진술에 의존해 소견서를 발급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방문했던 기록 및 검사를 토대로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과에서 예방접종이 불가능하다 소견을 의학적인 근거에 따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만 근거 되는 이상 검사 이상 검사 결과 지가 명확히 있어야 하고 의사는 자신이 발행한 처방 소견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정상 검사 결과를 근거로 발급 가능한 병원은 없을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사유에는 1)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2)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3) 특정 백신 성분에 중증 알러지의 세 가지만 해당됩니다. 1차 접종 후 고열과 같은 전신 이상반응이나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기저질환은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이야기 하시는 증상들 및 소견으로는 백신 접종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증명서를 받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접종증명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종이증명서 : 보건소 본인 방문 후 발급 / 전자증명서(COOV,네이버,카카오 등) 연동은 '22.1.1.부터 가능

    1.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종이증명서) 활용 * 유효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180일) 까지

    2.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종이증명서 : 보건소 방문 발급(신분증,격리해제서 지참)

    3. 18세 이상 청소년
    - 03.1.1.이후 청소년으로 신분증으로 확인 / 단 '22.2.1.부터 예외 적용에서 제외 예정

    4.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과 임상시험참여 증명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5.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이상반응 신고 후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연기,금기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함
    (민간, 의료기관에서 통보한 자 제외)
    - 신분증 지참 후 보건소 방문

    6.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
    - 신분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진단서, 소견서는 30일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7. 예방접종 금기자 / 증명서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 "진단서"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함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백신접종 예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나 내과 등을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사 소견서에 들어가야 하는 문구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보건소나 접종의료기관에 문의 후 병원 방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관련 내용은 당담의사와 상의해보셔야합니다. 관련 증상들은 내과의와 상당하시면 됩니다. 백신접종 후 인과성이 확실하다면 증명서를 발급해주실 것입니다. 1차접종 전후 사정을 잘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1차 코로나 백신 접종만으로도 항체가 일부형성은 되나 2차 모두 접종시보다는 항체생성이 떨어지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접종후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을 인정 받는 경우에는 2차접종 예외대상이기에 주치의와 상의하에 2차 접종여부를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해당 증상을 보는 과의 의사선생님에 의해 소견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용대상은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후 보건소로부터 접종 연기 도는 금기 통보를 받은 사람이나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진단서에도 면역결핍, 면역억제제 및 항암제 투여 중이거나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예외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서 몸에 심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고 해당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생겼으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정상으로 나오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모더나 1차 접종후 약간의 두드러기, 1개월간 극심한 피로, 소화불량이 있었고 1개월 넘게 두통, 왼쪽손에 힘이 안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지속되었고, 거의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심장두근거림, 빈맥, 잦은 두통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접종예외가 가능하기에 병원에 방문하여 예외 가능여부를 확인하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 접종 후 치명적인 부작용이 잇엇거나 그에 상응하는 것이 있었다면 예외증명서 발급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게 빠를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아쉽게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접종 이후에 경험하는 여러 부작용들이 힘들고 불편하기는 하나, 중증 부작용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중증 부작용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증상으로 백신 접종 예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의사선생님의 정확한 진단하에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