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슬기로운침팬지48
슬기로운침팬지4823.11.30

버스전용차선 이용가능한 차량에 대해 궁금합니다?

버스전용차선 가능시간때가 아니면 버스만 사용 가능하죠. 그러나, 카니발,스타리아등은 버스전용차선으로 이용합니다. 다른 SUV차량등도 잘 다니더군요. 궁금증이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 경우, 4인승,7인승,9인승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얌체족들을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경찰관에게 맡겨야 하나요?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 편안하게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얌체차량 적발하는 올바른 대안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신고하려다가 전방주시부주의로 인해 사고을 야기할 수 있으니 경찰에 맡기는게 좋겠습니다.

    전용차선이용은 9인승이상차량이 6명이상 탑승해야 이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말씀하신데로 외관상 구분은 어렵지만 정확하지는 않아도 사람 6명 이상 승차를 기준으로 타이어가 주저 앉은 상태나 이런 것으로 어느정도 인원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 긴급 자동차들과 9인승 차량중 6인 이상 탑승 하고 있어야 운행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점 30점에 승합차 7만원(10만원) 승용차 6만원(9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