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택시를 배달업에 이용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위법행위가 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정한 자동차 한 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는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등 운송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 여객이 아닌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동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