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주시기로 한 집을 제가 받기로 했는데, 이때 손자인 제가 할머니에게 바로 증여 받아도 되는 걸까요?
부동산 가치는 5억 미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한번만 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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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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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없으며
증여세 신고 시 30~40%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여 신고 납부해야하고
증여일로 부터 5년이내에 할머니가 사망하시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하고
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아도 되긴 하지만, 증여세 세대할증이 되는 부분과 상속인 외의 자로 5년 내 혹시나 돌아가시게 된다면 사전증여 합산 문제 등 제반 사정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생전에 증여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해당하여 30%할증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