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1.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가 원고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는데,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 32973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 자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앱을 기반으로 그 앱의 이용자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대여함과 동시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며, 피고 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뒤 배차 받은 차량을 앱 이용자의 호출에 응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자회사가 앱을 통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의 출근, 퇴근, 호출 미수락 등 근태정보를 관리하였고, 협력업체가 원고의 차량 대수 조정 등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인원 감축 대상이 되었다고 통보하자, 피고 보조참가인은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 자회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원 감축 대상 통보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위 3개월이 지난 후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신청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사용자는 원고이며, 인원 감축 통보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부당 해고’라고 보아 피고 보조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던 바, 이에 원고는,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 인원 감축 시행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아닌 협력업체가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의 진행 과정과 관련하여, 제1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원고가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거나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승 판결을 했는데, 제2심 법원은 제척기간 도과 후 피신청인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4. 위 사건의 쟁점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의 적법 여부 및 그 판단 기준, 피고보조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부당 해고 등 구제 절차에서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이때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원고라는 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NEW법률위안부 후원금 반환 청구 사건1. 원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에게 정기후원을 해왔는데,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사기, 착오에 의한 후원 계약의 취소 또는 부담부증여의 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사안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월 5만 원의 후원금을 납입(피고는 홈페이지에, ①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후원, ②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후원, ③ 국제 평화인권센터 건립 후원으로 구분하여 후원계좌를 달리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① 후원 관련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하였고,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피고가 위안부 피해송인욱 변호사・30757
- NEW법률명예훼손, 모욕 등의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1. 명예훼손, 모욕 등의 고소에 대하여 불기소로 정리되었던 검찰 항고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고소인들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던 피의자를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변호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고소인들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25. 8. 18. 송달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5초재 1321 재정신청).2.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결정을 통해 ⓵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하여, ㉠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 및 게시글은 직접 고소인들을 특정한 사실이 없는 점, 무상으로 제작한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그 전체적인 내용은 xx식물 업계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동종 업계 종사자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공익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 또한 피의자의 유튜브 영상과 게시글에는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담겨져 있으나 주 내용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거래 관련 답변을 하지 않자 당송인욱 변호사・301,071
- NEW법률임대차 보증금 인용에 대한 상고 기각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자이자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와 위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자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을 대리하였고, 2심 재판에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명령받은 기존 소유자가 2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던바, 위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5. 8. 1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5다 213190 임대차보증금 판결).2. 위 사건에서 피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존부에 관한 참고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판결문에 설시하며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원고의 일방적 주장만을 바탕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2021. 8. 17. 이전에 ‘수 차례’에 걸쳐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었다고 보았으므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충송인욱 변호사・20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