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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원숭이72
한가한원숭이7222.08.30

1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가 지금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자인데 새로 집을 한채 더 구입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더 과세되는지,와이프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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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내년 5월9일까지는 양도세 중과가 유예 되었기 때문에 기본세율로 적용가능하지만,

    일시적1세대2주택등이 아닌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양도세가 나오게 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8%가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인경우 1~3%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또한 일시적1세대2주택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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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보유기간 2년이상을 충족하고 2017.08.03.이후 조정지역에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함)

    1세대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소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인별(人別) 과세입니다. 따라서 부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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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 : 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부세

    '23년도부터 1인당 9억까지 공제가 되므로 각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양도당시, 보유주택수 및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수도,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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