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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낙타58
자유로운낙타5822.01.21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궁금합니다

회사에 부양가족으로 어머니,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때 장모님(거주지는따로)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있으시지만 의료비공제는 처가가족중 아무도 안받고 계십니다

제가 매번 생활비도 드리고 있는데 장모님 의료비는 제가 가져와서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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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가족이 적용받지 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장모님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분이 받는 경우, 그 분이 장모님의 모든 공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족 중의 다른 분이 장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여 공제를 받거나, 본인의 소득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공제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