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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1.05

장모님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함께 살지는 않고 있으나 장모님 생활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장모님이 소득이 거의 없으신데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해도 될까요? 장모님과 주소는 다르고 아내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상태라 연말정산은 저만 하고 있습니다. 장모님을 연말정산에 포함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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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인적공제는 가능하십니다. 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들의 자료들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이(만 60세 이상) 및 소득(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도 사위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장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