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건강보험에 등재돼어 있지 않은 배우자와 장인,장모님의 의료비를 올해 내 연말정산에 올릴수 있을까요?
나의 건강보험에 등재돼어 있지 않은 배우자와 장인,장모님의 의료비를 올해 내 연말정산에 올릴수 있을까요?
참고로 배우자와 장인어른은 소득이 발생하여 장모님만 소득이 없어 장모님만 내인적공제에 올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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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한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존재여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전혀 관계없이 장인어른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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