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건강보험에 등재돼어 있지 않은 배우자와 장인,장모님의 의료비를 올해 내 연말정산에 올릴수 있을까요?
참고로 배우자와 장인어른은 소득이 발생하여 장모님만 소득이 없어 장모님만 내인적공제에 올릴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한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됩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존재여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전혀 관계없이 장인어른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과 중복하여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