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돈을 지불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는데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 신고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확실하게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되죠?
포함되지 않는거죠?
그냥 불공처리하면 되나요?
선급금 / 미지급금
소모품비 / 선급금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이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지출 등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