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터 복구센터에서 현금 45만원을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현금가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아서 별도로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부가세 미포함 금액으로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까지 해서
추가로 금액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지만
이런식으로 결제방식에 따라 금액 차등을 두는것이
맞는건가요? 탈세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보이는데
,법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은 모두 맞으며 탈세입니다. 이는 국세청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무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아니라면 해당 탈세를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부가세를 제외한 현금가를 요구하는 경우 매출누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결제방식에 따라 금액차등을 두는것은 탈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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