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객확인제도에 대하여 질문이있어요
은행 고객확인제도 를 하게되면
보험사들도 알게 되나요? 고객확인제도엔 직업란이라던지 이런정보들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재해도 되고, 저는 간단하게만 작성합니다.
회사 주소 연락처 직군 하는 일들을 경력기술서 작성하듯이 작성하지 않아도 전산이 넘어가 지더라고요..
그 부분 보험사에서 볼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확인제도는 자금세탁방지, 금융사기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인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 법적으로 의무로 시행하는 제도로 은행에서 고객확인제도를 이행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운영하고요. 고객이 해당 기관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할 때마다 별도로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은행에서 고객확인을 했다고 해서 보험회사가 그 정보를 자동으로 알거나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객확인제도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또는 업종,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 실제 소유자 정보, 고위험 거래 시 추가 정보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되겠습니다. 직업 등 민감한 정보는 수집되겠지만 은행에서 외부 공유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