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은 왜 떨어진 가격으로 사는게 아니라 무조건 액면가 만원으로 사는 건가요?
요즘 금리가 높아진 관계로 몇년전보다 국민주택채권의 시장가가 액면가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국민주택채권을 사게되는데, 왜 무조건 액면가로 사고 다시 되팔 때 손해를 보게 되나요? 떨어진 시장가로 사야되는거 아닌가요? 법에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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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증권입니다. 이 채권에는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율인 고정 표면 이자율과 채권 보유자가 채권 만기 시 받을 금액인 액면가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존 채권의 시장 가치는 더 높은 우세 이자율에 비해 고정 쿠폰 이자율이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하락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채권의 시가가 채권의 액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거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반적으로 액면가로 구매되며 모기지론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 기관이 담보로 보유합니다.
이러한 채권의 시장 가치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지면 차용인은 만기 전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 담보로 보유되기 때문에 대출 기관은 주로 채권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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