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중납부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가각 4대보험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말정간을 할때 어떻게 개능한지 궁금하고 재산세나 상속세도 따로 기입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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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재산세나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이중납부와 재산세 상속세는 아무 관련이 없고,
연말정산을 할때 둘 중 한곳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때 두 곳에서 납부한 4대보험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에 취업을 하시면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두군데에서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두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된 회사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와 상속세, 증여세와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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