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가각 4대보험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연말정간을 할때 어떻게 개능한지 궁금하고 재산세나 상속세도 따로 기입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재산세나 상속세와는 무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이중납부와 재산세 상속세는 아무 관련이 없고,
연말정산을 할때 둘 중 한곳에서만 하면 되는데 이때 두 곳에서 납부한 4대보험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개 회사에 취업을 하시면 고용보험만 급여가 높은 곳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보험료는 두군데에서 모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두 회사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주된 회사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재산세와 상속세, 증여세와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