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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1

4대 보험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을때 4대 보험을 떼잖아요 하지만 4대 보험이 같은 달도 있지만 다르게 측정되는 달도 있더라고요 4대 보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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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12.1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급여에서 4대보험요율이 적용되어 공제됩니다. 4대보험요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 (0.9%),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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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중 고용보험료는 매월 임금에 따라 변동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임금이 변동하더라도 보수월액 기준으로 일정하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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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임금에서 일정한 요율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1년에 한번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달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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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정해진 보험요율을 과세대상 소득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의 변동에 의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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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해서 각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월 지급받는 실제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더라도 퇴사 시 또는 매년 3월에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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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소득월액의 0.9%, 국민연금료는 보수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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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그 달의 국민연금, 건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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