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소득에 대해서 각각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2.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월 지급받는 실제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공단에 신고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금액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제하더라도 퇴사 시 또는 매년 3월에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실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별도 보험료 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 공단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