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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23.10.12

임금체불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3개월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 진정 넣고 결과 나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천만원은 수령이 가능하지만, 받아야될 금액이 2천만원이라 나머지 천만원은 민사소송해서 받아야된다고 노동부에서 권장 하십니다.

민사소송시 비용도 그렇고 진행 해본 사례가 없어 오래걸린다고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선임 비용도 제가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긴다고 해도 법인 재산이 없다면

남은 금액 및 비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 재산까지 포함되어 압류를 하고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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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소를 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안내와 같이 체당금 이외의 금원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체불금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는 바, 회사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