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은 모든 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추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당장은 청구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경제적 여건 등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