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금액이 30만원짜리거든요??
노동청에서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소송하려면 송달료를 10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30만원짜리 사건에 10만원이나 추가지불하는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못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예요💦
청구할때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게있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비용은 모든 사건에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추후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을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이 미지급하게 되면 당장은 청구한 당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나 경제적 여건 등 요건을 갖추어야 지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달료 및 인지액은 소장 접수할때 지급하여야 하고, 추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판단도 받아 상대방에게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