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정확하게는 상호금융이라고 하는데, 이는 조합원 상호간에 자금을 예탁받고 자금을 지원하게되는 금융의 일종으로 은행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중앙회라는 곳의 모점을 통해서 '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적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금으로 향후 새마을금고의 지점이 부실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적용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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