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법적으로 청약철회가 7일까지는 되요 사업자가 더 긴 기간을 철회 기간으로 해두었다면 그 기간에 따르면 되요 그런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환불 안 해줘도 되요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사에 책임을 떠 넘기는 경우도 있고 제조사가 보통 환불을 해주지만 끝까지 버티면 소송 해야되요 이전에 약을 비싸게 판 약국이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오프라인 판매였기 때문에 환불 안 해준다고 버텼다던데요 오프라인이 환불이 안 되는 이유는 물품을 보고 구매 하기 때문인데 온라인은 상품 상태를 확인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약철회 기간이 있는 것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