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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세일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환불, 반품불가라고 써있는데?

세일 매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앞에 환불, 분품불가라고 써있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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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에 체결된 경우 제품의 하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매장에서 환불불가라고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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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라면 위와 같이 특별한 가격인하 등을 하고, 미리 환불 불가 등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 환불 불가 사전 고지 내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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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라 위 환불, 반품불가 문구의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아 법적인 효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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