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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3.07.14

물건 구매시 환불불가라고 써있는 경우는 무조건 환불이 안되나요?

가끔 행사같은거 하면 이벤트 상품, 할인상품 환불불가라고 써있는데 정말 구매 후 물건에 문제가 있어도 환불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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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매시 환불불가라고 미리 고지했어도 소비자 변심이거나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교환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은 안된다는 것일겁니다.

    다만, 판매시에 파손으로 인하여 할인판매를 한다는것 들도 있는데요 그런것들은

    파손임을 인지하고 산것이여서 환불이 안될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할인 상품은 정상상품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에, 파손상품은 당연히 환불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