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별로 세금이 과세됩니다.
- 취득단계 : 취득세
- 보유단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
-양도단계 : 양도소득세
3억짜리 주택을 최초 취득할 경우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