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금 있으면 집을 구매할 거 같은데요 가격은 3억 정도 보고 있는데 혹시 집을 구매할 때 어떠한 세금이 나가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로 계산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집구매시 납부세금은 취득세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취득이며 9억원 이하라면 취득세 100% 감면건에 해당할것같습니다. 따라서 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며,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취득세 외에는 별도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이고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세금은 취등록세만 부과됩니다.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가 발생하고
양도시에는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 취득이신 경우 3억원의 1.1%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관할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주택 취득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3억이라면 330만원 또는 39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