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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바다표범6220.07.3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의 거래명세서 발행 및 보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대상 도소매 유통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의 실발행하고 있습니다.

거래명세서를 편의상 임의로 발행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데(안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실 발행하고 있음) 기초자료가 되는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의무보관해야하는지, 만일 의무보관해야 한다면 발행일 기준 몇 년 인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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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적격증빙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내용이 적격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리 차원에서 보관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귀하는 매출과 관련된 거래명세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적격증빙으로 확인되는 내용이라면 따로 거래명세서를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거래의 내용이 적격증빙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거래명세서도 보조적인 자료로 보관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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