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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엄한가마우지298
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이 몇개가 있는데
A라는 직원이 1번회사에서 2번회사로 올해9월에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9/30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A직원에 추계액을 계산할 때
2번 회사에 9월 급여와
1번 회사에 7,8월 급여를 포함해서 기존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승계하였으므로 A직원의 퇴직금 추계액 계산시에도 A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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