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계회사간 직원이동시 퇴직금 추계액 계산방
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이 몇개가 있는데
A라는 직원이 1번회사에서 2번회사로 올해9월에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9/30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A직원에 추계액을 계산할 때
2번 회사에 9월 급여와
1번 회사에 7,8월 급여를 포함해서 기존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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