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같은 대표자 여러회사 입사처리 퇴직금 산정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
처음에 입사처리를 회사임원분의 병원(A)으로 1개월 그 후 대표자 명의의 다른 회사(B)로 9개월정도
대표자 명의의 현재 회사(C)로 2년정도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회사는 현재회사로 약 3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 산정서를 받았는데 현재회사의 근무기간인 1년 9개월분의 퇴직금을 산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A,B,C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는것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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