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근무 중
처음에 입사처리를 회사임원분의 병원(A)으로 1개월 그 후 대표자 명의의 다른 회사(B)로 9개월정도
대표자 명의의 현재 회사(C)로 2년정도 입사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 회사는 현재회사로 약 3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요
퇴직금 산정서를 받았는데 현재회사의 근무기간인 1년 9개월분의 퇴직금을 산정받았습니다.
이 경우 A,B,C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받는것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임원이 각각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거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각각의 회사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의 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구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은 별도로 각각의 회사별로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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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직적인 근무회사가 한 곳일 경우 32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