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하신지 20년 넘었고 아버지가 많이 폭력적인 분이셔서 어머니께서는 이혼얘기는 입밖에 꺼내지도 못하시고 제가 어릴때 집을 나가셨어요. 성인이 되고서야 이혼을 도와드리려는데 두분이 마주치는것을 저나 어머니는 원치않아요. 혹시나 칼부림 날까봐. 두분이서 이혼을 하시는데 있어서 마주치지않고 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혹시나 두분이서 만나셔야한다면 최소한의 만남의 횟수는 몇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면 만나지 않고 진행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에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서 함께 동석하시면 좀 더 안정적인 절차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질문자분 아버지를 상대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질문자분 어머니는 질문자분 아버지를 법정에서 만나지 않고 이혼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주침을 최소화하거나 마주치지 않고 진행하려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