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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3.12.07

자동차보험금 휴업손해금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는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금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휴업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줘도 휴업손해금은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이런것도 이중보상이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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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보장을 하니,

    유급,무급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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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바소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

    즉 휴업 손해금은

    회사의 급여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상관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받으셔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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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의 약관 기준은 실제 손해액이 발생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되며 휴업을 했더라도 월급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

    실제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휴업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에는 평가설에 의해서 회사에서 월급을 주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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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입원 기간 동안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입원 기간 동안 월급을 받은 사람도 휴업손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청구해서 받으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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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자동차로 업을 하는 사람이나 부상을 당해 일을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것으로 손실이 없으면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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