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는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휴업손해금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 휴업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줘도 휴업손해금은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이런것도 이중보상이 문제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