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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두루미177
세심한두루미17721.12.20

업무중 교통사고 무급휴가(합의금 항목 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사적인 업무x, 업무 중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아닌 병가나 공상처리로 진행이 되는줄 알았지만 이제와서 무급휴가로 처리된다고 하네여

회사측에서는 휴업손해에 대해서 보험사를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여?

아직 합의는 안된상태이며 휴업손해액을 합으급으로 받을시 총 합의금이 줄어들걸로 보이는데 맞는거 아닌가여?

(예: 보험사 합의금 최고 지급 가능액을 100이라 했을때 ,

1, 휴업손해액 60 나머지 위로금 및 치료비 40=총 100

2, 휴업 손해액 x, 위로금 및 치료비 100=총100, 이런식으로 되는거 아닌가여?

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제가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휴업손해액이 커지면 위로금 및 치료 형식의 비용이 줄어드는거가 맞는건가여?)

회사에 산재로 인한 피해가 안가게 하기위해 병가처리나 공상 처리로 진행되는줄 알았더니 이제와서 무급휴가로 처리한다고 하고 있으니 당황스럽네여

그리고 무급휴가로 처리 될시 퇴직금과 연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근속일수 미포함, 산재처리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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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시 급여 부분은 회사의 내규에 따라 회사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도 있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휴업 손해를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총 합의금에 휴업 손해가 포함되는 금액이나 휴업 손해가 없다면 총 합의금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입니다.

    산재 처리 시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가 아닌 일부 통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휴업 손해만 보면 산재가 자동차 보험보다는 많은 금액이 됩니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산채 처리 후 초과 손해(위자료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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