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외동포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도 전세금 돌려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전세금을 받지 않은 채 비자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전세금 확정 일자도 받고 보증 보험을 신청했지만 자국민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외교부에 해외 출국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국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 갔다가 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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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종료일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