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외동포 또는 해외 장기 체류자도 전세금 돌려 받을 자격이 되는지요?
전세금을 받지 않은 채 비자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전세금 확정 일자도 받고 보증 보험을 신청했지만 자국민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외교부에 해외 출국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국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 갔다가 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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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받지 않은 채 비자를 받고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전세금 확정 일자도 받고 보증 보험을 신청했지만 자국민에게만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외교부에 해외 출국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국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 갔다가 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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