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기청 전세대출 다른 가족 전입신고 시 대항력 관련
안녕하세요.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 전에 제가 해외에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를 하면 제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전세금 전액 상환 의무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를 오랫동안 못찾을 거 같아서 (위치상 문제와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꽤 오랜시간 공실)
정보를 알아보던 중에,
가족 중 한명을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지?
그렇게 가족을 전입신고한 후에 해외체류신고 및 해외전입신고를 해도 이상이 없는가?
만기 후 재계약을 해야 할 때, 제가 여전히 해외체류 중이면 어떻게 되는지? (더이상 연장 할 수 없는가?)
고민과 걱정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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