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전입하는경우 괜찮을까요?
현재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다른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도 하긴했는데요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관련하여 법원에서 지급명령 후 제소신청하여 특별송달까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자불명으로 공시송달까지 가야할거 같은데요..
전세권과 확정일자가 설정되어 있으며, 아직 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전세권이 있어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하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임대차계약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것은 맞으나,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해두었다면 전세권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도 가능하므로 보증금 반환전에도 전입시고를 하여도 법적인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신 후에 전입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아직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진행중이신 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관계를 확실히 하신 후에
지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설정등기를 하신 건가요? 1순위 이시죠? 그렇다면 변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입신고를 해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면 공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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