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임대차계약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 것은 맞으나,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해두었다면 전세권에 기한 보증금반환청구도 가능하므로 보증금 반환전에도 전입시고를 하여도 법적인 권리보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