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기피사건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기피사건은 2025카기0000 같은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본 사건과 다른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건에 따라 1 ~ 2개월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6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송당사자 본인이 신청했다고 해서 사건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니 차분히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